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7월1일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육질등급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여, 소매단계에서도 소비자들이 품질에 의해 돼지고기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도체등급은 현재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단일등급(A, B, C, D)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요구하는 양돈농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격등급(AㆍBㆍCㆍD)과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육질등급(1+ㆍ1ㆍ2ㆍ3)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육질등급은 육색,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 삼겹살 상태, 결함 등의 항목별로 판정하게 되며, 이러한 육질등급판정을 통해 돼지고기의 육질향상에 기대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번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안)은 국내산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등급을 도입함으로써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로 양돈농가의 불안감 해소 및 국내 양돈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개정된 기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5월에는 전 직원에 대한 품질(육질)등급제 직무교육과 함께 전국 14개 작업장에서 시범적용을 하였으며, 6월에는 전국의 모든 돼지 작업장으로 시범적용을 확대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홍보 및 대외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