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서울지회 김자원 조사팀장(명예감시원)은 지난 6일 이마트 산본점에서 호주산 교잡우 쇠고기가 와규 브랜드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호주에서 사육한 일본 ‘와규’ 품종인줄만 알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교잡우를 와규 순종처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다 와규 품종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이마트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감시원은 “호주산 교잡우는 앵거스 품종과 일본 화우품종을 교잡시켜 생산한 육우로서 엄연히 와규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우와 홀스타인(젖소)를 교잡해 생산한 육우(꺼먹소)를 마치 한우라고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엄연한 둔갑판매 행위로 봐야 하며 국내에서는 한우와 육우(꺼먹소)가 가격 등에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와규와 교잡우의 구분이 수입되는 박스에 표시될 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교잡우를 와규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 관계자도 한우와 교잡우가 분명히 구별되듯이 교잡우와 와규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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