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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ACCP 기준원 설치···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마련

축산물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축산물 HACCP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그동안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국가위탁업무를 정부 감독하에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HACCP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축산물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HACCP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되면 그 지정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발전된 HACCP 제도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하여 재지정 받은 경우에만 HACCP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종전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 지정 유효기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HACCP적용작업장등의 정기심사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HACCP 정기심사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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