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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산물 유통 53개업체 적발

검역원,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설날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05일까지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도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 경찰청 및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53개소(61개 위반사항)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10건, 건강진단 미실시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각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불법도축 각 1건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불법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검역원, 대구시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합동으로 돼지 사육농장(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밀도축한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등 관련자를 사법당국 고발 및 증거물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앞으로도 사전정보 파악 및 기획감시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더불어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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