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축장구조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시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