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설립을 위해 정관(안)을 마련하고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 등을 6월 10일경 총회를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축산물의 경쟁은 도축장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안전축산물의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 경영자이 분담금 조성과 폐업 지원, 구조조정과 분담금 조성을 담당할 협의회 설립, 폐업 경영자는 동일 장소에서 10년간 재 영업금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등이다. 한편, 위생처리협회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이강두 의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