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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산림조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3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내용 외 주요 보고사항을 논의하고 장애인 권익보호에 관한 매뉴얼 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실태평가 결과 상위기관은 기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적용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으며,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제 규정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산림조합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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