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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원산지 위반 17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4개소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54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앱 위주로 사전 모니터링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8건), 돼지고기(5건), 오리고기(2건), 닭고기(1건), 기타(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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