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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업도 축산업 등록 의무화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고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 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번에 ‘종오리업’이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된 것은 오리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 대상으로 신설
◦ ‘종오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 ‘종오리업’의 등록으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②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 변경
◦ 현재 축산업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초과’에서 ‘사육시설면적 50㎡초과’로 변경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 AI 상시방역 체계 운영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 확대
◦ 농업인들의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을 농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였다.

‘가축개량기관지정의 시설기준’을 완화
◦ 현재 가축개량기관 지정의 시설·장비기준은 ‘30㎡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나, ‘24㎡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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