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해 부패 방지와 직무 윤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계약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이다.
공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먼저 청렴 실천을 주도하고, 조직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사장은 “경영진이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5년부터 ‘KRC Clean Wave 1·2·3’을 추진하며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 내부 통제 체계 정비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