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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도축장명과 등급보고 포장육 선택

검역원,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

 


소비자들이 앞으로 포장육을 구입 시 도축장명과 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소비자의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장육에 대한 도축장명과 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개정되면 앞으로 도축장을 보고 소비자들이 포장육을 선택할 경우 도축장의 위생수준 등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도축장간 경쟁을 하다보면 위생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부 도축장에서는 포장육에 자율적으로 도축장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돼지의 경우 육질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육질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 육질등급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1+와 1등급의 수요가 늘어 육질등급간 가격차이도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포장육에 도축장명 표시 △포장육에 등급 표시 △포장육의 제조일로 표시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일 표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 금지 등이다.

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입안 예고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의견 접수를 받은 후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섭 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은 “이번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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