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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소, 면역적 거세 공식인정

등급판정요령 개정, 판정사들에게 14일부터 적용토록 문서시행

 


면역적 거세에 대해 등급판정시 거세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그동안 면역적 거세에 대해 ‘거세판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거세 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등급판정요령을 개정해 면역적 거세에 대해 거세로 판정을 하되, 비거세 징후가 뚜렷한 개체에 대해서 비거세 판정을 하도록 하는 문서를 등급판정사들에게 시행했으며 14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등판소 관계자는 이번 문서시행으로 앞으로 면역적 거세돼지의 등급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역적 거세를 하게되면 증체가 잘되고 특히, 질병에 의한 폐사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부터 50여 농가에서 면역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면역적 거세를 한 돼지의 일부가 비거세로 판정되어 불만이 있어왔고 육가공업체가 구입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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