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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을 토대로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이 마련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13일 검역원에서 협회, 업계, 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은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 오리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오리 평가기준(안)은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 관리(종오리에 한함)와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육용오리 61개 항목, 종오리 73개 항목)됐다.

검역원은 오리농장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평가기준(안)을 축산물HACCP고시 개정(‘09.6월말) 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평가기준은 고시개정 이전에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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