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료값 폭등, 한우 도축마릿수의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과 소비부진 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으로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026년 예정된 수입 쇠고기 관세 제로화로 그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농수축산신문(대표이사 길경민) 주관으로 마련됐다. GS&J 서진교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선우 연구원이 “하반기 한우수급 상황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한우산업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시장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학계, 정부 및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선우 연구원은 “국내 한우 생산량은 2024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우가격도 공급물량 증가로 같은 기간 동안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소비촉진 사업 등의 방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27일, 한돈자조금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모두가 기대하는 우리 돼지, 오직 한돈!’ 일러스트·표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마련됐다. 총 937점(일러스트 부문 81점, 표어 부문 856점)이 출품됐으며, 미술·축산 등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전달성, 독창성을 종합 평가해 총 46점(일러스트 부문 23점, 표어 부문 23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일러스트 부문 중 일반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조선시대 대표 화가인 김홍도의 풍속화를 패러디하여 대한민국 돼지고기를 대표하는 한돈의 행사들과 ESG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돼지고기 한돈’ 작품에게 돌아갔으며, ‘관심과 사랑을 나눠드리는 한돈’, ‘함께하는 친환경, 스마트, 글로벌 한돈’이 각각 (사)대한한돈협회 협회장상, 농협중앙회장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어린이부의 경우 한돈을 재활용 포장재로 포장하여 지구를 살리는 모습을 표현한 ‘한돈고기-재활용 포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2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위원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과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식품산업 수출 육성의 시작점으로 전북 익산을 방문한 것은 첨단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자리잡았으며, 근거리에 식품 수출의 허브로서 새만금이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과 농수산식품 분과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림 본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을 둘러봤다. 이어진 입주기업과의 ‘수출 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현장 간담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안진영 대표, 매일식품(주) 오상호 대표, 나리찬(주) 문성호 대표, 세븐브로이이즈(주) 안기남 대표,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 메디프레소 김하섭 대표가 참석해 수출확대방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 천억 달러를 위해 식품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농어업위는 우리 식품산업을 수출 천억 달러 산업으로 성장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정진형)은 19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필두로, 축산농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자 민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축평원 경기지원 사업부(경기지원 청사, 협신식품, 우진산업, 도드람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전자민원 서비스란? 축평원에서 개발한 어플(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축산물 원패스)을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교육에 참석했던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한 업체는 “식육거래 시 필요한 매입, 포장실적 및 반출사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거래명세서, 등급판정확인서 등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시간 단축은 물론,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 장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는 반응이다. 정진형 지원장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 축산판매업소,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 최대 10,000㎡ 농지전용 허용 법적 쟁점 없는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요건에 맞게 개보수 추진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와 공동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이용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사양표준 2022 농가배합비 작성 프로그램’은 한우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과 원료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료 배합비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버섯재배부산물, 맥주박 등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어 농가 자체적으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사료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올해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전북, 충남, 경기, 경남 지역 도 농업기술원에서 6월 28일부터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한우농가와 지역 담당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기존에 한우 사료 제조기술 교육을 이수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기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반추 가축 영양학 및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사양관리 이론’, ‘농식품 부산물 활용 섬유질배합사료 자가
(재)홍천한우사랑말(이사장 나종구)은 27일 홍천군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으로 한우불고기 300kg(1,0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천한우사랑말은 자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상,하반기 홍천군의 취약계층을 위해 한우불고기를 전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나종구 이사장은 “지역주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홍천한우사랑말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써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공사 전 간부진이 참석한 긴급 안전대책 회의 이후, 피해 재발 방지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다시 한번 현장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크게 피해를 입은 경주 왕신저수지 복구 현장 등 6월 말까지 전국 시설물 및 공사 현장을 돌며 피해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챙길 예정이다. 오늘은 파주 마정배수장 사전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왕신저수지 제방과 구조물 등 저수지 주변 복구 현황과 항구적 개선복구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병호 사장은 “올여름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전 직원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사장 외 임직원들도 저수지, 배수장 등 시설물 점검 강화로 우기철 인재로 인한 침수피해와 인명피해 ZERO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올해 신규 추진한 ‘축사깔개용 톱밥 공동구매’ 시범 사업이 6개 농·축협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축사깔개용 톱밥은 축우가 배출하는 분뇨를 흡수하기 위해 축사바닥에 깔아두는 축산업의 필수자재로, 그동안 개별 농·축협 단위로 농가 공급 사업이 추진되어 품질·단가 관리가 쉽지 않았다. 금번 공동구매 사업은 저렴한 단가로 적정 품질의 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계절별·수요별 단가변동이 큰 품목 특성상 월별 공지되는 단가 정보는 변동성이 큰 톱밥 시장에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량 구매로 다수 공급업체와의 단가 협상을 실시하여 시중가 대비 15%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가에게 좋은 자재를 저렴히 공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톱밥 등 영농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지속 확대해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톱밥 공동구매 사업은 농협의 축산자재 공급 플랫폼인 ‘NH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