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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남 합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 (1,500두)의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이번 신고는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최초 신고 이후, 세 번째 의심 신고로 현재 FMD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중이며, 검사결과는 7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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