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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 확정

토종닭 유전자원 체계적 보존, 과학적 개량 시대 본격 개막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로부터 국내 토종닭의 혈통 보존 및 과학적 개량을 책임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을 공식화했다. 이는 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과 함께 추진해 온 토종닭 종축 관련 제도 개선의 최종 결실이며, 토종닭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제9조 제2항, 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 추가)을 통해 토종닭 혈통관리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데 이어, 토종닭 개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축개량기관 지정(농식품부 고시 개정)까지 연달아 이루어낸 협회 노력의 결과이다.


그동안 토종닭은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종축(種畜)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에 한계가 있었다. 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을 비롯한 식약처, 학계, 연구기관, 계열사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토종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번 종축등록기관 지정은 법 개정을 시작으로 가축개량기관 고시 지정까지 이어진 협회와 정부의 끈질긴 협력의 산물”이라며, “이는 단순한 등록 기관 지정을 넘어, 우리 토종닭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유전자원임을 공표한 역사적인 쾌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협회는 제도 개선의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토종닭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종축등록기관으로서 토종닭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실행할 방침이다.

 

 

혈통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심사 기준 및 절차를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마련 및 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민간이 보유한 35개 토종닭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순계 등록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혈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과학적 개량 가속화를 위해 2023년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통해 설정된 개량목표(순계: 체중, 실용계: 일당증체량)를 달성하기 위해 능력평가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유전체 기반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성 및 육질 우수 품종 개발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와 산업 측면에서는 균일한 고품질 종계 보급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농가 수익성 극대화라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종닭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체계적인 국가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어 산업 기반이 더욱 공고해진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토종닭’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고품질 소비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토종닭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식량 주권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협회는 이번 지정을 발판 삼아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토종닭을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핵심 자원이자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제 협회는 ‘토종닭 종축등록·개량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우리 토종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모든 종사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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