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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 지정(`23.10~`27.10월)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으며, 이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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