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4월 30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이 시행되는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 23개소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국가검정이 면제되는 생물학적제제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지실태조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우수업체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국가검정 성적이 3년이상(제조번호가 3개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10개 이상 제조번호가 연속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검정면제 신청은 품질관리우수업체증명서 사본(제조업체) 또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수입업체)와 품목별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고시 이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원장이 인정한 품질관리우수업체에서 생산하여 국가검정을 면제받은 품목은 국가검정면제품목으로 보며 해당품목은 2007년 6월30일까지 품목별로 면제 인정을
(주)삼양애니팜(대표이사 민필홍)은 30여년간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온 타이로세틴 주사를 대체할 효능과 경제성을 한 단계 높인 제품, 타이로세틴F주를 출시했다.타이로세틴F주는 마이코플라즈마 및 그람양성균에 특효적으로 작용하는 타이로신과 장내세균에 강력한 항균작용을 가진 설파독신 및 트리메토프림과의 이상적인 비율로 혼합 처방된 광범위 살균성 혼합항생제로서 타 제제는 물론 기존 타이로세틴주사 보다도 상승효과 및 치료효과가 우수하며 폐렴, 기관지염, 파스튜렐라성 폐렴, 장염, 위장관염, 방광염, 자궁내막염, 자궁축농증, 패혈증, 창상감염, 바이러스성 질병에 따른 세균의 2차감염증과 타이로신 및 설파독신, 트리메토프림 감수성균에 의한 세균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효과가 있다. 애완동물에 한정된 치료대상을 소, 송아지, 돼지, 자돈, 개 등 전 축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그리고 기존보다 적은 용량을 투여하더라도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조혈장기, 간 신장 등에 부작용이 없고 타이로신 단독으로 사용할 때 보다 치료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며 내성이 없는게 특징.또한 기존 냉암소에 보관하여야했던 점을 보완하여 실온보관을 가능하게 하므로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