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 624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를 비롯해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1ha당 4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는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종자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육종가의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나섰다.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지난 4월 1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불법 · 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발대식을 개최했다.총 21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단속은 물론 수사권도 부여받아, 불법 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이날 발대식에서 배원길 국립종자원장은 “다소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지만 법질서 확립과 세계 5대 종자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한 배원장은 “친절하면서도 공명정대한 법질서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육종가의 품종보호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국립종자원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지난 2009년 1월 종자원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한 이래, 2010년 9월에야 법무부가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사경제도 도입을 결정했다.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소속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관련 범죄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