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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 대상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소·돼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중앙 점검반(15개 반, 30명)이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 중 2025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도축장과 그간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성수기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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